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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보험의 월대체보험료(월대체납입)란??

by sTellarJin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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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 및 월대체납입이라는 훌륭한 기능이 있다고 했다.

2005년 대한생명(현.한화생명)에 가입하여 대략 보험료를 10여년간 납입하고 월대체를 6년정도 하였다.

 

<내생각>

20년납 상품이니 현재까지 16년지났고 이제 4년만 더 불입하면 땡이다..야호~

근데 4년을 꼭 보험료를 내야할까? 월대체를 좀더 하면 더 좋을것 같은데.... 고객센터 연락해봐야겠다.

 

위와 같은 생각으로 상담사랑 통화를 하였다.

그러다 알게된 의외의 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대체납입을 하면서 20년을 채웠다고 20년납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란다.

20년납이라 함은 보험가입당시 계약한 기본보험료 총액(=1회보험료*12개월*20년)을 모두 납부해야만 완납이란다.

쉽게 말해서 월대체납입을 한 기간은 내가 보험료를 낸게 아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후에라도 모두 납부해야만 한단다.

 

머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

블로그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여러 정보가 나오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정작 실상은 상담사 말이 맞다는 것이다.

월대체납입은 보험상품이 해지되지 않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숨만쉬게끔 연장하는 것이란다. ㅎㅎ

 

그래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고 참고될 사항을 발췌해 봤다.

 

아~ 또 한가지...중도인출은 주계약해약환급금(=특별계정적립금)내에서 가능하며

미리 중도인출한 금액은 나중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에서 차감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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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체보험료”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납계약의 경우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합계액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제외)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단,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약관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공제합니다.

다. 수금비는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 8 조 계약의 소멸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참조)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기본보험료 총액 납입이후에 예정적립금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단,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② 제1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인출 등의 사유로 계약자적립금(약관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 11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의 성립 후부터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월납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부터는 해약환급금(약관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도있습니다.

 

제 13 조 월대체보험료의 공제

① 월납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약관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대체보험료를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② 일시납계약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 (약관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월납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기본보험료 총액 납입이전에는 해약환급금(약관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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